앞으로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준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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