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폭력범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일명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법무부가 철저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 보호법제과 김영문 과장,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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