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범죄를 저지르고 유치장에 구금되더라도 아이가 18개월 미만이라면 유치장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여성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때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필요한 설비와 물품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임산부 유치인의 경우 호송 때 수갑이나 포승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개정안'을 이 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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