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의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 수량을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업체가 상품에 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는 것과 매출액 증가 등을 고려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