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굿모닝 투데이

공정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등록일 : 2011.11.03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의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 수량을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업체가 상품에 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는 것과 매출액 증가 등을 고려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