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상조업체 재무상태 확인 쉬워진다

문화소통 4.0

상조업체 재무상태 확인 쉬워진다

등록일 : 2012.07.12

앞으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도 은행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과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될 때 즉시 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