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는 물론,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