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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르면 모발 자란다?···허위광고 대거 적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화장품 바르면 모발 자란다?···허위광고 대거 적발

등록일 : 2018.07.10

요즘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탈모 치료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모발이 굵어진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올라온 '자연의 올리브 하이드로 샴푸' 광고입니다.
'가는 모발의 굵기가 증가된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다른 사이트에선 제품개발자가 모발성장유전자는 늘고 탈모유전자는 감소한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이트 3,306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7건이 적발돼 시정과 고발, 행저처분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훈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사무관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속인 사례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허위·과장광고한 건이 대부분입니다.
식약처는 정식등록된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정보 제공 관련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탈모를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전문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의약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효능을 과장광고하는 제품은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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