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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1월부터 난청수술 환자부담↓···건보적용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1월부터 난청수술 환자부담↓···건보적용 확대

등록일 : 2018.08.14

유용화 앵커>
보청기를 써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는 난청환자에겐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는 수술이 효과적인데요.
재료비가 워낙 고가라 비용 부담이 컸지만, 오는 11월부턴 환자들의 돈 걱정이 줄게 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 달팽이관,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난청환자 연령별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 말부터 이런 기준이 완화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과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질환이나 증상 부위에 따라 제한을 뒀던 건보 적용 범위를 넓혀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더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아 청력은 1세 이상 고도 난청으로 기준이 낮춰졌습니다.
19세 미만 환자는 외부장치를 교체할 때 귀 한쪽에만 급여가 적용됐는데 11월부턴 양쪽 모두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고도 난청 1세 유아의 경우 인공와우를 이식할 때 3천 3백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4백10만 원만 내도 되는 겁니다.
결핵균 신속검사 횟수와 격리실 입원기간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와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대상 질환도 확대됩니다.
이밖에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도 적용 기준을 낮추고, 중증화상용 특수붕대 사용 제한도 풀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복지부는 남은 300여 개 비급여 항목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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