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1일부터 기존에 발급하던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영주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자격을 취득한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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