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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8.09.14

신경은 앵커>
다음 달부터 건강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희귀 질환 100개도 '산정 특례'에 포함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다음 달부터 뇌, 뇌혈관 특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MRI 검사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MRI 검사비용을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71만원으로 봤을 때, 환자는 1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뇌사자로부터 손과 팔을 기증 받아 이식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4천만원 가량의 수술비를 환자가 부담해야했지만, 앞으로는 비용 부담이 2백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10월 2일부터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드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10%로 낮춰주고 있는데,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앞으로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해 종합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827개, 중증난치질환 209개를 선정하고, 선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85개 질환은 산정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이증 등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희귀질환 100개는 이번에 새롭게 산정특례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대상 질환이 늘어납니다.
현재 52개 경증질환에 한해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았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데, 이번에 대상질환에 대상포진과 강박장애 등이 새롭게 포함돼 100개로 확대됩니다.
경증질환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걸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가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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