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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최대 3.2% 과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최대 3.2% 과세

등록일 : 2018.09.14

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세금 규제가 골자인데요.
먼저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이번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지난달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더욱 강화됐다는 겁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1% 포인트에서 1.2% 포인트까지 세율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최대 3.2%까지 인상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의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했습니다.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시가 18억 원 상당의 과표 3억 원 구간을 신설해 이를 초과할 경우, 0.2% 포인트에서 0.7% 포인트까지 세율을 추가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밖의 2주택자는 현행대로 150%가 적용됩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낼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안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에 걸쳐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나아가 4년에 걸쳐 10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시가격도 현실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특례보증을 도입하는가 하면, 분양물량도 조절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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