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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등록일 : 2018.10.15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 공포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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