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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동킥보드 피해↑···KC마크·최고속도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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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동킥보드 피해↑···KC마크·최고속도 기준 확인

등록일 : 2018.12.12

임소형 앵커>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다수가 인증이 없고, 최고속도 기준을 훨씬 초과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동킥보드 중 KC마크 등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인 25km/h를 초과하는 제품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3년 10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피해사례는 총 384건.
이 가운데 제품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는 251건, 전체 65.4%였고, 주행 중 미끄러짐, 넘어짐 등 충격으로 인한 피해는 113건, 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 과열. 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 4.4%에 해당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경천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중국산 제품들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최고속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서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판매중단이라든지 표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 총 2천155건 중 1천 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 킥보드의 경우 피해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소비자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를 구입할 땐,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또 A/S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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