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새로운 금연광고, 사상 처음 전자담배 겨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새로운 금연광고, 사상 처음 전자담배 겨냥

등록일 : 2018.12.21

신경은 앵커>
몸에 덜 나쁠 거란 생각에 전자담배 피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정부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경고하는 새로운 금연 광고를 공개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전자담배의 유혹···더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네, 지난 5월 공개됐던 1차 금연광고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에 선을 보였던 2차 금연광고 보시죠.
흡연자의 흡연이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신종 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고 광고하며 흡연자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공개되는 3차 금연광고의 제목은 '흡연노예'입니다.
전자담배 또한 담배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흡연자를 담배에게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묘사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금연을 결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2. 맹견 소유주 매년 의무교육···맹견 동반 외출, 14세 이상만 가능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며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됐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맹견을 동반한 외출은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반하면 기존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1,2,3차에 걸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눈을 좋아하는 견공?···동상·저체온증 조심해야
반려견들은 털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려견도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귀나 발가락에 동상이 걸릴 수 있고,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털이 짧은 품종이라면 더 그렇겠죠.
농촌진흥청이 반려견과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요령을 소개했는데요, 가벼운 동상에 걸렸다면 해당 부위를 감싼 뒤 헤어드라이어기로 따뜻하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온도는 너무 높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발병 부위 색이 어둡게 변했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려 체온이 많이 내려가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지내는 반려견은 외출 시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히고 실외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은 덮개나 방풍으로 휴식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촬영: 현상필 / 영상편집: 정현정)
농촌진흥청은 아울러 반려견이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과 부동액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 후에는 바닥과 발가락을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