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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등록일 : 2019.04.24

신경은 앵커>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갈등이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그동안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이주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재건축' 세입자는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갈등이 컸습니다.
지난해 12월, 재건축 지역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남 /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 (지난해 12월)
“시행사의 돈놀이에 좌지우지돼 어쩔 수 없이 쫓겨나거나 치열히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갈 곳이나 머무를 곳이 없어...”

서울시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하루 아침에 밖으로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 지역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로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적용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대상 지역은 현재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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