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간부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해,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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