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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3법’ 통과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 3법’ 통과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2.28

유용화 앵커>
국회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전선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킨 일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 위반자도 1년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환자가 의료기관의 2차례의 검사권고를 무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돌아다녀 코로나19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죠.
방역당국은 이러한 의심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법적인 강제성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단 감염 발발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더 수월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당한 해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 예방 관리법은 매우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외국인 등의 입국을 금지하는 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코로나19 3법 통과 외에도 코로나19 특위도 구성했다고 합니다.
특위는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등을 위해 활동합니다.

20대 국회.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하에서 소비적이고 정략적인 정쟁은 지양하고, 여야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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