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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 간소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 간소화

등록일 : 2020.04.02

신경은 앵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6만 5천여개 의료 기관입니다.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 문화체육시설, 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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