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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대 노리는 사기 작업대출···'소비자경보' 발령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대 노리는 사기 작업대출···'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 2020.07.15

유용화 앵커>
재직증명서 같은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20대가 연루돼 있는데요.
형사 처벌에다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위조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로 대출을 받은 A씨.
이른바 작업대출입니다.
문서위조자인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저축은행 2곳에서 1천88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작업대출.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례가 보고돼 점검했더니 올해 43건, 2억7천 200만 원의 작업대출이 확인됐습니다. 이용자는 90년대생인 20대,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출금은 최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출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졌고, 저축은행에서 재직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땐 작업대출자가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적발이 곤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업대출 수수료는 대출금의 30%에 달합니다.
실제 1천880원을 대출받은 A씨는 수수료로 56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연루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A씨의 사례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받은 1천880만 원 가운데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 564만 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손에 쥔 돈은 1천 31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3년간 내야 하는 이자만 1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급전이 필요해 불법을 저질렀지만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 적발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되면 모든 금융 거래가 제한될 뿐 아니라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 징역,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정부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햇살론 유스 상품은 1천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5% 금리로 대출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연 2%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농어촌출신이라면 무이자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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