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유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유예

등록일 : 2020.08.07

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는 집중 호우 피해 지역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또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3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