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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11월 내 일괄 지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11월 내 일괄 지급

등록일 : 2020.09.17

유용화 앵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지급됐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됐고 신규 신청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난 7월, 1차 지원금의 신청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며 생계가 막막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4차 추경안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 명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1차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차 지원 대상자들은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지급한단 계획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50만 원씩 석 달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일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청년 구직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취업여건을 감안해 정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도 실시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그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고요,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규 참여자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1회 50만 원이 지급되고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추경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 정보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과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번으로 전화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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