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의 경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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