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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강화···분야별 맞춤형 지원

KTV 뉴스중심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분야별 맞춤형 지원

등록일 : 2020.10.07

박천영 앵커>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꼭 필요한 의료와 돌봄, 배달업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들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여건도 취약한데요.
정부가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의료, 돌봄, 배달업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범정부 필수노동자 TF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감염과 산업재해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1차관
"저임금, 불안한 고용형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1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을 보급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기준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각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콜센터 등 감염 취약분야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50인 미만 3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과로를 막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배달, 퀵서비스 등 특고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12월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대합니다.
12월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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