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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매년 구매액 8% 창업기업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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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매년 구매액 8% 창업기업 우선구매

등록일 : 2020.10.07

박천영 앵커>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실적 가운데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또 디지털 등 달라진 창업 환경을 반영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는데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 계속해서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해야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8%는 약 11조원 규모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등 달라진 창업 환경을 반영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폐업 후 3년 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 연쇄창업과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순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융합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창업범위를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격리소·요양소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전원 등의 조치에 거부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말 파병이 종료되는 아덴만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는 동의안도 각각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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