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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24주 이내 조건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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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24주 이내 조건부 가능

등록일 : 2020.10.07

박천영 앵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4주까지도 낙태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고,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문 형법 제269조 1항·제270조 1항(낙태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합니다."

헌재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낙태죄를 유지하면서도 낙태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 허용요건을 신설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낙태를 위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통한 낙태를 추가 허용하고,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본인 서면동의 등 세부적인 시술절차도 마련했으며, 피임교육과 홍보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약사법을 개정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절차를 거쳐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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