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고시 제정안이 확정된 후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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