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오는 1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11일 이후 항공편 예약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개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