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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정 명령권'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시정 명령권' 도입

등록일 : 2020.11.09

최대환 앵커>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 비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잇따른 대책에도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여성가족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겁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좁히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성 비위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앞으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여가부 내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전담창구를 다음 달까지 신설해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장의 성 비위 신고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중대할 경우, 발생 단계에서 현장점검과 사건 대응 상담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기관은 3개월 안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사후 대책 이행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해 성 비위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 각 기관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 예방 교육이 신설됩니다.
내년부터 지자체와 정부기관을 시작으로 일선 학교와 공직 유관단체에서 시행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씁니다.
인사 불이익 등 조직 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기관별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각 기관에 마련된 고충 심의위원회에선 '2차 피해방지 보호조치'를 필수 심의사항으로 반영하고 성 비위가 발생한 기관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땐 2차 피해 방지대책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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