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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수형자 사망 예방···집행유예·사회봉사 대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역수형자 사망 예방···집행유예·사회봉사 대체

등록일 : 2021.03.11

신경은 앵커>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벌금형 집행 유예'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활용하고, '수형자의 건강관리'도 강화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5월 평소 공황장애를 앓던 30대가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노역수형 능력이 없는 사람이 노역장 유치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노역유치 인원을 최소화합니다.

녹취> 이상갑 / 법무부 인권국장
"(노역수형자) 사망의 주된 원인이 사망자들께서 교정시설에 입소할 당시부터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와 공판이 이뤄지는 단계에서부터 노역수형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노역 수형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검사 직권으로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연기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벌금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이고, 바로 노역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집행도 적극 활용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무자력 입증서류 제출요건을 생략,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봉사 집행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역수형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과 연계해 과거병력을 확인하고, 수용자 동의 없이도 과거병력사항을 의료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아울러, 지난해 9월 도입해 현재 11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원격당직의사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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