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는 방식도 유연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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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는 방식도 유연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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