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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협상 타결
노사정이 극적인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3년간 유예됩니다.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함과 함께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을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하도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적인 보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시 사업주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하도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0년 1월부터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주 안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