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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등록일 : 2019.06.27

유용화 앵커>
올해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제도가 달라질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난해 한 대형병원 신입 간호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젊은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 내 가혹행위, 이른바 '태움'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초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급하지 않은데 밤늦게 메신저로 연락하는 경우, 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 되는데요.
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2. 장애인콜택시 확대 개편
등급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기준 하나로 등급을 나눠 복지를 차등 지급하는 건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일부 장애인만 받던 복지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 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1~2급 장애인만 택시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법정 운행 대수도 150명당 1대로 기존보다 상향 조정합니다.

3. 난임치료 건보 적용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령출산이 꼽히고 있지만 현재의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결혼으로 출산 연령 또한 높아지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달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 치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 부담금이 50%입니다.
적용횟수도 늘어납니다.
체외수정 신선 배아는 7회로, 동결 배아와 인공수정은 각각 5회씩으로 적용되고, 추가된 횟수 확대분은 본인부담금 50%가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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