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라오스와도 한ㆍ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대 라오스 교역물품도 FTA 특혜관세가 적용돼, 티셔츠와 기타 의류, 신발 등 1만6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입증가 우려가 높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108개의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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