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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