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등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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