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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 인플루엔자를 법정 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가능하고 살처분 실시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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