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 한해 퇴직소득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직장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내야할 세금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해당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