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의무사항을 큰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역내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5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이러한 조건에 따른 행동을 진지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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