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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휴가철 소비자 속인 펜션·렌터카 적발

굿모닝 투데이

휴가철 소비자 속인 펜션·렌터카 적발

등록일 : 2012.06.29

휴가철을 맞아 펜션이나 렌터카 예약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성수기를 핑계로 소비자를 속여온 얌체 팬션 업체와 렌터카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즐거운 휴가철.

산과 바다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기엔, 펜션이 제격입니다.

이성호/ 서울시 역삼동

"다른 사람 이용 후기나 인터넷을 보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펜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여행서비스 관련 민원은 1년 사이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펜션, 민박에 접수된 민원 종류를 살펴보면, 과도한 취소수수료 청구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불만이 81.5%를 차지했습니다.

예약할 때는 쉽지만, 취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예약 후 7일 이내 취소하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펜션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최소 3%에서 최대 40%까지 수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모씨/ 펜션 예약 취소수수료 피해자

"예약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바로 위약금 40%를 내라고 (말해서) 좀 화가 났죠. 말도 안되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또 일년 중 최고수준으로 지자체에 신고한 요금을 정상가로 공개해, 고객들에게는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속여온 제주 지역 5개 렌터카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더불어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제주 지역 13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곽세붕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제주지역의 경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고, 표준약관을 제정, 작년 개정한 이래 표준약관이 상당히 보급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5개 펜션 예약 사이트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허위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5개 렌터카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13개 렌터카에 대해선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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