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년간 11억원이 넘는 요금을 과다하게 경감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는 2010년과 2011년에 자격을 상실한 2만6천여명에게 모두 7억원이 넘게 요금 감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 당 123.5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42.5원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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