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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민공동시설, 인근주민도 이용…국토교통 개선방안 확정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주민공동시설, 인근주민도 이용…국토교통 개선방안 확정

등록일 : 2016.08.23

앵커>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8건의 개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해나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된 완충녹지.
그동안 보존을 이유로 보안등과 의자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녹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자와 파고라 등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던 주민 공공시설은 입주자의 승인을 거쳐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용도 변경이 불가했던 주민공동시설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용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업 활동을 막고 있는 입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장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임시로 운행되는 차량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신규노선 운행 시 2개로 제한됐던 업체 참여를 모든 업체로 확대합니다.
특히, 1개월로 제한했던 운행 게시일을 3개월로 연장합니다.
이외에도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싱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현장수요자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투자와 창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건의된 8개 과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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