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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주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앵커>
정부가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해서,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소식전해주시죠!
기자>이소희 기자/정부세종청사
네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오늘 저녁 7시쯤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6개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추가된 지역은 제주도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피해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협의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보류된 울산 중구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선포되는 지역인데요, 피해가 커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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