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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축산농장·작업장 '출입금지'…위반시 징역·벌금

KTV 830 (2016~2018년 제작)

축산농장·작업장 '출입금지'…위반시 징역·벌금

등록일 : 2016.11.26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면 이 기간 농장과 작업장의 출입이 일절 금지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48시간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가축이나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농장과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발령 즉시 임상수의사, 수집·중개상, 농장관리자, 가축·사료 운송기사 등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축산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시설 장비 업체, 퇴비제조업체 등 관련 작업장에는 일체 출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관련 차량의 경우 소독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가금류 축산 농장의 차량은 해당 농장에, 축산 관련 작업장 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에 출입하던 작업장에 주차한 뒤 차량 내외부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가금류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중앙점검반 42개팀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경규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대상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에 대해서 SMS를 통해 동 내용을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을 즉시 전파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AI 발생 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 시 신발에 철새 분변이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 AI 발생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농장방문을 자제하는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야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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