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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KTV 830 (2016~2018년 제작)

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록일 : 2016.11.26

앵커>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3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을 했고, 어제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결과에 따라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금요일 24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 9,0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서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이동중지 명령에 앞서 어제, 그리고 오늘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실시와 연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게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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