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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습기 건강피해 지원 확대…위급상황이면 최대 1천만원

KTV 830 (2016~2018년 제작)

가습기 건강피해 지원 확대…위급상황이면 최대 1천만원

등록일 : 2017.04.12

앵커>
오는 8월부터는 가습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환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최대 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피해 상황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태를 말하고, 등급이 낮을수록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환자들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싱크>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이용한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하였습니다."
특별구제 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분담금 1천 250억 원 가운데 1천억 원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250억 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충당해야 합니다.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 질환' 이외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이나 사산·조산,그리고 출생아의 건강 이상도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독성시험·가습기 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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