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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길 열린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길 열린다

등록일 : 2018.09.18

신경은 앵커>
계좌 번호를 착각해 송금을 잘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착오 송금이 매년 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2015년 강 씨(가명)는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잠시 원주에 원어민 강사로 일하러 온 미국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수취인은 이미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소송비용만 3백만 원이라는 말에 강 씨는 소송을 포기하고 3년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강지원(가명) / 착오송금피해자
“통화는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저는 3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5년쯤 되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작년 한 해 동안 주인을 잘못 찾아간 착오송금 건수는 9만 2천 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만 2천 건이 원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천115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 같은 착오송금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노력을 해왔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
(오늘 오후, 은행연합회)

이에 정부가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들의 채권을 살 겁니다. 1백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하면 일정 금액 할인해서 80만 원정도로 사서 예보가 소송을 대신해주겠다는거죠. 거기서 회수되는 돈은 다시 또 착오송금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 대상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1천만 원

구제사업 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로, 비교적 소액인 5만 원에서부터 1천만 원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으로부터 매입한 착오송금 채권은 추후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하는 등 향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 2천 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가운데 약 82%인 4만 3천 건이 구제될 것으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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