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대상에 대한 용어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통일됩니다.
국방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 등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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