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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록일 : 2019.01.07

신경은 앵커>
사계절을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
올해도 미세먼지 공습이 만만치 않은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정부 대책이 강화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삼한사온 대신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삼한사미'로 대기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제 익숙할 정도로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가 반복되자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이 강화됩니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전 지역에서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진완 / 청주시 가덕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미세먼지 제한 방법 중에 경유차 차량 제한이 있다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차량 2부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따라 민간에서도 시행됩니다.

인터뷰> 이형섭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2월부터 민간분야까지 확대됩니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에도 나섭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새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의 7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 가동도 제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경우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과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이 조정되는데,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는 대신,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줄어듭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심동영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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