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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법원의 판단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성폭력과 법원의 판단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1.28

유용화 앵커>
성폭행 가해자들의 매우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폭행이 아니었고, 서로 좋아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체육계 미투 사건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조재범 씨, 청소년이었던 심선수를 성폭행한 일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신유용 유도선수를 성폭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코치 역시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뿐만이 아닙니다.
예술계 미투 사건에서 지목된 관련자들 역시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폭력으로 고발당한 가해자들 열이면 열 거의 모두 성폭행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일반 형사범은 물적인 증거와 인적인 증거, 즉 목격자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폭행 진단서 제출과 위력 정황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와 법적 판결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사각지대를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폭행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도 높지가 않습니다.

2017년 접수된 성폭력범죄 2만 7천여 건 중 40%정도만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건수도 다섯 건 중에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이죠.
신고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한국에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비율은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경찰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앞길마저 불투명해 질수 있다는 각오마저 해야 하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 역시 반드시 유죄판결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여성의 일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일명 논산성폭행 부부동반자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은 뒤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이 진술한다는 것은 사회적 현실 여건을 고려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판결 취지였습니다.

체육계 미투 사건 이후 정부는 그 반인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미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부담 없이 상담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범사회적 단체와 기구도 광범위하게 설치 돼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의 판단도 더욱 객관적이고 엄중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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