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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적극 행정'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적극 행정' 공무원, 결원 없어도 특별승진

등록일 : 2019.06.04

신경은 앵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소극 행정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오랜 시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공무원 A씨는 국민 불편을 해소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능력과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승진 대상에 올랐지만, 상위 직급에 빈자리가 없어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포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늘어나고 소극행정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4월 26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적극 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제부터는 적극 행정이 보호되고 공직자에게도 이익을 드릴 것입니다. 소극행정은 국민께 손해를 드릴 뿐 아니라 공직자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6개월간 승진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반면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인정받으면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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